[앵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법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 윤 대통령도 변호인단을 꾸리며 본격적인 탄핵 심판 대비에 들어갔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이 구성이 됐고 한남동 관저에도 변호인단이 오가면서 논의를 시작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윤 대통령도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문을 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윤 대통령 주변을 취재해 보면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의중은 여전히 확고한 걸로 전해집니다.
끝까지 해보겠다, 이런 각오란 겁니다.
또 내년 상반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급심 선고를 고려해서 법정 다툼을 최대한 끌고 가겠단 전략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헌재 결과가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어떤 방식으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걸로 보입니까?
[기자]
먼저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계엄 선포가 직권남용이나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치열한 법리 다툼에 들어간다면 심판이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거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들고 나와 헌재 심판을 절차적으로 지연시키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헌재가 여론의 영향을 받는단 분석이 있는 만큼 보수층에 호소하는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도 상춘재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기자]
우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에 하던 업무만 하고 신규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직후부터 대통령의 경호와 의전 외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은 일절 해선 안 됩니다.
변호인 수임료도 윤 대통령의 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오늘(16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에 왔을 때도 대통령비서실이 수령을 거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게 대통령실 측의 설명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 대통령과 연락하며 조력을 이어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에는 지난 박근혜 청와대에서 탄핵 심판 당시 근무했던 비서관급, 행정관급 직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들이 과거 탄핵 정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회적인 지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방극철 / 영상편집 김영석]
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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