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명' 이미선이 증거 조사
10명 규모 헌법연구관 TF 구성
"최우선 심리… 尹에 접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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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본격 시작된다. 헌재는 재판관 3인 공석으로 인해 '6인 체제'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심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사건은 정 재판관에게 맡겨졌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은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처형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준비기일에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며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 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헌법연구관 10명 남짓 규모로 꾸려진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달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공보관은 "12월에 잡혀 있는 다른 사건의 변론준비절차 변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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