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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술 취해 넘어진 50대, 도와준 중학생 폭행해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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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주워주자 이마로 들이받아

피해 학생 코뼈 골절…전치 30일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50대가 자신의 짐을 주워준 중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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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9월14일 오후 11시11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길거리에서 중학생 B군(15)의 머리와 코를 이마로 3차례 들이받아 코뼈 골절 등 전치 3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인근에 있던 B군이 바닥에 떨어진 A씨의 짐을 주워주자 "손대지 말라"며 아무런 이유 없이 B군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려던 피해 아동을 폭행했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전과 역시 여러 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대낮 공원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려는 구급대원에게 행패를 부린 20대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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