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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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 체포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이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긴급 체포하자 검찰은 16일 “긴급 체포를 불승인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경찰은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맞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현역 군인(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 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 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검찰의 불승인 조치를 반박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언론에 배포했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에서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 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면서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이며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묵은 수사권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검찰의 불승인 조치는 마치 ‘경찰이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한 진상 규명이 시급한 상황인데 수사 기관끼리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용 기자(jdy2230@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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