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강제구인 근거 마련·벌칙 강화
대통령 사망시 '국가장' 제외 법안도
질의하는 황명선 의원. 지난 10월 24일 오전 광주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국세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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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한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증인 불출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 심판 관련 증인의 강제구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일부 증인이 불출석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번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에 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황 의원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 구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
특히 벌칙규정은 지난 1988 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이후 개정된 바 없어, 변화된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벌금을 상향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영환·김우영·김태년·김현정·민병덕·박용갑·박희승·송재봉·염태영·윤준병·이정문·장철민·정동영·정진욱·정태호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황 의원은 이날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국가장'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장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mj@fnnews.com 박문수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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