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피해만 산정…보험사 책정과 차이 날 듯
배터리관리시스템 전소돼 원인 못 밝혀
지난 8월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현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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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천 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부동산 24억 원, 동산 14억 원 등 총 38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나 피난, 청소 등으로 인한 비용을 제외하고 화재로 인한 직접적 피해만 산정했다.
다만 소방당국은 보험사 등이 책정하는 피해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화재는 지난 8월 1일 오전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뒀던 벤츠 전가차에서 시작했다. 이 화재로 인근 주차 차량 87대가 타고, 783대가 불에 그을렀으며 아파트 전기 배선과 수도관 등이 녹아내렸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4개월 동안 수사했으나 지난달 28일 ‘원인규명 불가’ 결론을 냈다.
경찰은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이 화재로 인해 영구적 손상이 일어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배터리 관리장치(BMS)와 팩을 수거해 감정의뢰했으나 해당 차량 BMS 손상이 심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고 정확한 원인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메르세데스 벤츠 측과 벤츠 코리아는 형사처벌을 피했다.
한편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소방당국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벤츠코리아와 구체적인 피해 보상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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