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국제마피아에 20억 원 받았다" 주장
"허위 인식 있었다" vs "당시 정황상 돈 거래 있었다고 확신"
장영하 변호사.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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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장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는 최소한 이 대표와 해당 돈이 관련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돈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 정황에 의해 확신했고 대선 후보가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공개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변호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 씨의 주장을 근거로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 받은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이 박 씨가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이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 씨 주장을 진실로 믿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판단하고 2022년 9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장 변호사는 "제보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제보자로부터 현금 사진과 사실확인서를 받아 정황상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고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의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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