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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우정사업본부, 친환경 '에코 우체통' 도입… 40년만에 디자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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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우정사업본부 '에코 우체통'. /우정사업본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에코(ECO) 우체통’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디자인이 변경된 것은 국내에 우체통이 도입된 이후 40년만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선적으로 올 연말까지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전역과 서울 소재 총괄우체국 22곳 등 90여개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CO 우체통’은 우편물과 폐의약품·폐커피캡슐 등 회수물품의 투함구를 분리해 우편물의 오염을 방지했다. 또 투함구 크기를 키워 작은 소포(우체국 2호상자 크기·60cm = 27cm×18cm×15cm) 접수도 가능하다.

소포우편물 접수 방법은 우체통 표면에 안내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우체국앱·웹의 간편사전접수를 신청해야 하며 접수 시 안내되는 16자리 사전접수번호를 소포 상자 표면에 기재한 뒤 투함해야 한다.

현재의 우체통은 1984년부터 운영됐다. ‘ECO 우체통’ 도입으로 40년 만에 형태가 변경된다. 재질도 FRP(섬유강화 플라스틱)에서 강판으로 변경해 환경오염 방지에도 노력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편지만 전달하던 우체통의 기능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폐의약품 회수 사업*을 시작으로, 커피캡슐 회수(올해 10월) 사업까지 확대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우체통의 투함구에 대한 변화가 필요했으며 ‘ECO 우체통’의 형태로 변경하게 됐다.

폐의약품·커피캡슐은 기존 우체통에도 투함할 수 있다. 폐의약품은 전용 회수봉투 또는 일반봉투에 봉함(물약은 제외) 후 봉투 겉면에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한 뒤 투함하면 된다. 커피캡슐은 사용한 원두 찌꺼기를 캡슐에서 분리해 알루미늄 캡슐만 전용 회수봉투에 담아 투함해야 한다.

다만 ‘ECO 우체통’의 우편물 투함구가 커지는 만큼 쓰레기 등 투함이 우려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담배꽁초·음료수 등이 투기돼 우편물이 훼손되는 경우 ‘우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휴지 등 단순 오물 투기 시에도 ‘경범죄 처벌법’·‘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우체통의 올바른 사용법 준수를 당부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줄어드는 우체통의 감소를 막고 더 나아가 동네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ECO 우체통’을 점차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ECO 우체통’ 도입으로 국민에 대한 우편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이용에 대한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자원순환형 우편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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