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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로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범죄 행위에 이용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빌려준 8명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도 전문 사채업자들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올해 9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피해자 B 씨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B 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정부는 불법 추심 업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채권추심 사건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향후 피해자 등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추가 공범 등을 신속히 특정·검거하는 한편, 불법 사채업자·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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