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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시위’에 ‘탄핵’까지 배운 北 주민들…김정은 어쩌나, 관영매체 상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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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4일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주변을 가득 에워싸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200만명(주최 측 추산, 경찰 비공식 추산 20만 8000명)이 모였다. 사진은 360도 촬영 기법으로 항공 촬영한 후 확대 보정했다. 2024.12.14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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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사실을 이틀만인 16일 보도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전했다.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는 일주일 넘게 침묵하다 11일 처음 보도했는데 이번에는 더 빨랐다.

통신은 지난 7일 있었던 탄핵소추안 표결이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으며 이에 국회 일대에서 시민들의 규탄 시위가 일어난 사실도 함께 다뤘다. 그러면서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광범한 군중의 탄핵 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한 것으로 하여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계엄 관련 수사 진행 상황도 상세히 보도했다. 매체는“괴뢰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된 데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괴뢰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줄줄이 직무가 정지되고 수도방위사령관이 체포된 것을 비롯하여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 괴뢰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했다.

서울신문

남한의 시위 소식을 다룬 11일자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은 남한에서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다른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시차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11일 노동신문에는 ‘촛불시위’ 등 북한 주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한국 민주주의 현장과 제도 관련 정보가 기관지를 통해 대거 노출됐다. 그러나 권력자에 항거하는 모습을 의식했는지 12일 신문에는 사진을 싣지 않았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는 당일에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활용해 약 4시간 만에 신속하게 보도한 바 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역시 약 2시간 20분 만에 전했다.

20년 전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 뒤에야 처음으로 관련 보도를 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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