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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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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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구치소 앞에 도착한 조 전 대표는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밝혔다.
또 "영어(囹圄)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하며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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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며 "정권 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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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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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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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표는 수감 기간동안 사면 복권이 없을 경우 7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다음 대선 및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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