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검찰 출신 변호인단 물색 중
[앵커]
검찰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2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주 수요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날짜는 어제 오전 10시였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출석 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내세웠습니다.
내란죄 우두머리는 현행법상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먼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군 지휘관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인물에 대한 신병확보가 마무리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힌 거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이나 헌재 연구원 출신 법조인들로 변호인단을 물색 중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형사사건 변호인단에는 검찰 선배이자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합류가 유력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다음 날 4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국민 담화/지난 12일 :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소환 통보를 받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오늘 윤 대통령에 2차 소환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최다희]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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