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뒤 의원총회장에 들렀다가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왼쪽 사진). 한 대표는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오른쪽은 15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나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강정현 기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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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16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15일 공지했다.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한 상황에서 한 대표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 “물러날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 결정은 당대표 본인이 할 것이다” 등이 한 대표와 가까운 여당 인사들의 관측성 발언이다. 사퇴 기자회견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의총에선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주장이 잇따랐지만, 한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주말 내내 한 대표는 침묵했다. 다만, 주변에는 자신의 사퇴 여부와 거취 표명 시점, 당 수습책 등을 놓고 다양한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한 친한계 인사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애쓴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억울하게 쫓아내는 형국인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무너졌으니 사퇴 외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전날 장동혁·김민전·인요한·진종오·김재원 등 국민의힘 최고위원 5명은 탄핵안 가결 직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은 선출직 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이 사퇴해 공석이 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당대회로 구성된 ‘한동훈 지도부’가 사실상 와해됐음에도 전날까지 한 대표는 당대표직을 수행하겠다는의지를 보였다. 주변엔 “저는 아직 당대표직에서 사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헌 96조 4항에는 ‘비대위원장은 당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또는 직무)대행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일각에선 한 대표가 이 규정을 근거로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쥐고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말도 나왔다.
한 대표가 말을 아끼는 사이 논란은 거세졌다. 친한계 박상수 대변인은 15일 SNS에서 “최고위원 4인 사퇴가 당대표 사퇴나 궐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은 “당헌에 따라 전국위 의장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국위의장인 이헌승 의원은 SNS에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지체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혼란상은 한 대표의 기자회견 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때 한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이날 오후에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당 공보국은 이내 ‘당대표는 기자회견을 계획한 사실이 없다’고 공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최고위원 5인이 사퇴했고, 당헌·당규상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 대표가 깊이 숙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3시에 의총을 소집했다. 한 대표가 공식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 전환 등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당 일각에서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된다. 6선 의원을 지낸 데다 윤 대통령과는 아무런 접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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