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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김건희 특검' 등에 거부권 행사할까…한덕수 대행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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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일단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관심 가운데 하나는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국은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넘어야 할 첫 관문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쟁점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곧 결정해야 합니다.

당장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의 재의요구 안건을 다룹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죄 일반 특검법도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 고건 당시 권한대행은 '거창 양민 학살사건 보상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각각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 국회 본회의) :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신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실 수 있어요?]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난 13일 / 국회 본회의) :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가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의견이 있고 이를 행사할 경우 야당의 직접적인 탄핵 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 정치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고발까지 된 가운데 또 거부권까지 행사할 경우 야당의 추가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일단은 총리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면서도,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편향"이라고 견제했습니다.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이정회]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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