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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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모의한 내란 혐의의 수괴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는 증언·진술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과 국회 본회의장 무력 점거 및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군 모두 지휘부 차원에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받은 사실을 실토하면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회의원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계엄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결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은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국군방첩사령관·육군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의 국회 증언과 검찰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장악을 위해 투입된 군·경 지휘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렸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며 군 병력의 국회 진입 상황을 직접 챙기는가 하면 계엄군과 대치하던 국회 보좌진, 시민 등이 국회 본관 문을 걸어 잠그자 문을 부수라는 명령을 하달하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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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직접 의원들 체포 지시
김영옥 기자 |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지난 13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과 함께 하달받은 구체적 지시 내용도 진술했다. 곽 사령관은 특히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가 무산되고 계엄군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이 막힌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며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로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김성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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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사령관의 이같은 진술 내용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김 사령관은 계엄 작전을 실행한 사령관 중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공개한 유일한 지휘관이기도 하다. “지난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는 게 김 사령관의 증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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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왜 못 끌어내냐" 질책도
지난 13일 검찰에 체포된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국회로 출동했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2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받아 당시 상황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수방사 병력이 국회의원 체포에 어려움을 겪으며 계엄 해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상황에 놓이자 “왜 못 끌어내느냐”며 질책했다는 게 이 사령관의 주장이다. 검찰은 15일 이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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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에 군 병력뿐 아니라 경찰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법률대리인인 노정환 변호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전화로 ‘의원들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라고 직접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내란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은 지난 13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됐다.
특전·수방사령관과 조 청장의 이같은 진술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담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계엄 선포는)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라며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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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막판 진술 다지기…尹 2차 소환 거부시 강제수사
검찰은 계엄선포 이후 국회·선관위 진입 상황을 재구성하고 당시 지휘 계통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각 사령부 지휘관을 비롯해 검찰에 소환된 10여명의 장성급·영관급 인사 대부분은 “계엄 선포 사실은 대통령 담화를 보고 알게 됐다”며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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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들 대부분은 군 병력을 국회 등에 투입한 배경으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목했다. 김 전 장관 역시 계엄 포고령에 대해 “내가 직접 작성했고 그 내용은 대통령과 상의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날 오전 10시까지를 시한으로 1차 소환 통보했으나 불출석함에 따라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2차 소환도 거부할 경우 통상 절차에 따라 강제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 소환에 앞서 ‘진술 다지기’에 나선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내란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이 불법적으로 수사에 개입했고, 검찰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수사 도구로 전락했다”며 “검찰에 대해 불법 수사 중단과 김 전 장관을 포함해 구속된 피의자들 전원에 대한 구속 취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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