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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포토] 180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 해야하는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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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2025년 4월 18일로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헌재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고 새로운 재판관 임명 이후로 넘길 경우 국정 혼란이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4.12.15[이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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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2025년 4월 18일로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헌재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고 새로운 재판관 임명 이후로 넘길 경우 국정 혼란이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4.12.15[이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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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2025년 4월 18일로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헌재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고 새로운 재판관 임명 이후로 넘길 경우 국정 혼란이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4.12.15[이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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