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 거부권에 막힌 노란봉투법·정부가 풀어준 일회용품 규제 운명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탄핵 정국 속 노동·환경 정책 재검토 요구
尹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재추진 촉구
정부가 풀어준 일회용컵 규제도 비판 직면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노동·환경 정책의 운명도 뒤바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켜 온 노조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재추진 요구가 노동계에서 나오고, 일회용컵 규제 후퇴 등에 반발해온 환경단체도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윤 거부권에 막힌 노란봉투법, 노동계 "반드시 시행돼야"

한국일보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라이더유니온이 탄핵집회 이송 지원단을 운영하는 모습. 윤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플랫폼노동자들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5일 민주노총은 "탄핵이 끝이 아니다"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추진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파업을 유발하고 헌법에 어긋난다"며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좌초됐다.

노란봉투법은 노조할 권리를 강화하고 근로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하청·협력업체 노조가 원청 업체와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법안이 통과되면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은 현대차와 직접 처우 개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제한했다. 파업 등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의 개별 기여도를 고려해 책임 범위를 따지도록 했다. 사측이 파업에 단순 참여한 조합원에게도 노조 지도부와 똑같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직접 노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다.

노동계는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해온 윤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된 시점을 노란봉투법을 다시 추진할 적기로 보고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광장에 모인 민의는 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에 대한 심판적 성격도 있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두 차례나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정국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주요 노동정책을 정비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정책 후퇴도 탄핵하라"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부가 시행한 일회용컵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7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포장용 일회용컵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을 폐기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대표적 사례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을 함께 지불한 뒤 컵을 가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2022년 전국에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자 전면 도입이 잠시 유예됐다. 하지만 김완섭 환경부 장관 취임 직후 제도 시행을 희망하는 지자체만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선회, "일회용컵 감축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12·3 불법 계엄 사태 직후에도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갔다. 6일에는 환경부 예규를 변경해 소비자 변심으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업주를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점심 시간 커피 포장을 주문한 고객에게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제공했는데, 해당 소비자가 가게에 앉아 일회용컵을 이용한 경우 매장 주인을 처벌에서 제외해주는 방식이다. 자원재활용법상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을 배려한 조치지만 규제 완화로 일회용컵 사용을 촉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플라스틱) 대량 생산과 소비, 폐기라는 연쇄 폭주는 정부 정책의 후퇴로 말미암은 것"이라며 "일회용품과 포장재 사용 규제 완화 정책도 윤 대통령과 함께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