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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소비자원, 에탄올 화로 안전주의보…연료보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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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국립소방연구원과 함께 에탄올 화로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이다. 최근 불꽃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이른바 '불멍(불을 보며 멍때린다)'이 유행하면서 캠핑을 할 때 텐트나 주택 실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에탄올 화로 관련 주요 화재사고는 밝은 곳에서 화로의 연소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보충하다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실내 또는 화로 내에 유증기 농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점화하다가 발생한 사례, 사용 중이던 화로가 넘어져 유출된 연료로 인해 큰 화재로 이어진 사례 등이 있다.

소비자원을 비롯한 국가기술표준원 및 국립소방연구원은 에탄올 화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소 중이거나 뜨거울 때 연료 보충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을 이용해 소화하지 않고 전용 소화 도구를 이용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당부했다.

세 기관은 에탄올 화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 단체, 관련 판매처 등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윤수영 기자(sw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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