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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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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요청…경찰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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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난 8일 이어 다시 이첩 요구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다시 이첩을 요청하자 경찰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가수사본부. 2024.12.15.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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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의 이첩을 재요청한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3일 오후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공수처는 전날 공지를 통해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공수처는 지난 8일에도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이첩 요청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사건 이첩 요구에 답하지 않자 재차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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