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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尹 탄핵 결정' 헌재에 쏠린 눈…심리 속도 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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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6일 재판관 회의 열고 사건처리 일정 논의
문형배 권한대행 "신속·공정한 재판할 것"
2~3개월 내 결론 전망…노무현 63일·박근혜 91일 걸려


파이낸셜뉴스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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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면서 '신속 심리'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결론까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사건 접수 직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전했다.

보통 헌법소원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진행하지만,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관 전원(정원 9명·현재 6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하고 필요시 예외적으로 변론을 여는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과 달리 탄핵심판은 피소추인 등 당사자와 관계인을 불러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의 변론 출석 여부는 주요 관심사다. 당사자가 불출석하더라도 헌재는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할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고까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법은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때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첫 기일은 사실상 심리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10분 내외로 종료될 공산이 크다.

탄핵 결정까지는 2~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될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헌재는 그간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왔다.

앞서 두 차례 있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모두 2~3개월 내로 결론이 났다.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특히나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 안으로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한 결론을 위해 헌재의 '9인 체제' 완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하고 있지만, 지난달 이진숙 위원장의 헌법소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해당 조항은 임시 정지됐다.

이론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 탄핵 심리부터 결정까지 가능하지만, 대통령 탄핵을 6명이 심리·결정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구성에서는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 출신의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한 상태다.
#헌법재판소 #탄핵 #윤석열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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