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5 (일)

조각투자사 '광고 족쇄' 풀렸지만…ST법 통과 없인 '반쪽 혁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조각투자사들의 숙원이었던 광고 제한이 풀렸다. 자사 플랫폼 외에도 다양한 매체에서 상품 광고가 가능해졌다. 다만,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공모 시장 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뮤직카우 등 5개 조각투자사가 개별 상품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했다. 투자 매매·중개업자 홈페이지와 HTS(홈트레이딩시스템)·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는 물론 포털사이트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서도 조각 투자 상품을 홍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구체적인 공모 상품명이나 투자 정보는 자사 앱과 웹사이트에서만 공개할 수 있었다.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수준으로 광고를 허용한다는 취지였다. 이번 조치로 각 조각투자사들은 연계된 증권사를 통해서도 공모 예정가, 청약 일정 등 상품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할 수 있다. 단, 광고 내용을 반기마다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들을 갖추는 조건에 한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토큰증권 입법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업계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는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광고 채널 확대는 투자자 저변 확대로 이어져 상품 공모 주기 단축과 다양화를 가속화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잠재 투자자층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조각 투자 경우 통상 1~3개월 단위로 이뤄지던 공모가 더 빈번해질 수 있고, 투자자들의 다양한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 출시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 “채널 확장은 곧 잠재 투자자들에 대한 노출도 확장되는 것”이라면서 “관심도 증가로 인한 참여 인원 확대, 상품 다양화 및 마케팅 전략 다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이후 핵심 입법 통과가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면서 '반쪽짜리 혁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 개정 없이는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들이 적극적인 공모 상품 확대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토큰증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내년 중 만료를 앞두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2년부터 논의돼 온 입법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하 및 산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