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는 되도록 신속하게 심리한단 방침인데, 휴일인 오늘부터 사건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당장 오늘부터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은 휴일인 오늘부터 자택에서 사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주심 재판관도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는 앞으로 2주∼4주 동안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하고,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요.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정원 9명 중 3명이 공석이라는 점이 변수로 꼽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판관 6명의 찬성으로 탄핵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몫의 재판관 세 명을 서둘러 임명하는 게 중요한데요.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입니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거리가 생기거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명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석인 재판관 자리에 누가 임명될지, 또 언제 임명될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최계영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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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는 되도록 신속하게 심리한단 방침인데, 휴일인 오늘부터 사건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당장 오늘부터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은 휴일인 오늘부터 자택에서 사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재판관 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 처리 일정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주심 재판관도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는 앞으로 2주∼4주 동안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하고,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요.
심판 기간을 모두 소진한다면 선고는 6월에 나오게 되지만,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되도록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정원 9명 중 3명이 공석이라는 점이 변수로 꼽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6인 체제로도 탄핵 심리는 가능하지만 결정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판관 6명의 찬성으로 탄핵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몫의 재판관 세 명을 서둘러 임명하는 게 중요한데요.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입니다.
조 변호사 등은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안에 헌재에 합류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거리가 생기거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명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석인 재판관 자리에 누가 임명될지, 또 언제 임명될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최계영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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