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 수사 속보 전해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두 번째 조사를 한 뒤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1, 3 공수여단과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 출석해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아,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가까워지자 윤 대통령이 '왜 그걸 못 끌어내냐'며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를 했을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오늘 중으로 이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고, 계엄 전후로 긴밀히 소통했다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앵커 ▶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들립니다.
네, 검찰은 어제 오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참고인으로 한 차례 불렀었는데, 어제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 포고령을 공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총장은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 통제 지시에 따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총장은 윤 대통령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 총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 윤 대통령이 합참 결심지원실을 찾아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자신과 회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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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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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속보 전해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검찰은 어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 오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조사를 한 뒤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1, 3 공수여단과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 출석해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아,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체포 후 첫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가까워지자 윤 대통령이 '왜 그걸 못 끌어내냐'며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를 했을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오늘 중으로 이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어제 구속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이어 계엄군 핵심 3인방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고, 계엄 전후로 긴밀히 소통했다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앵커 ▶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들립니다.
◀ 리포트 ▶
네, 검찰은 어제 오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참고인으로 한 차례 불렀었는데, 어제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 포고령을 공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총장은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 통제 지시에 따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총장은 윤 대통령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 총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 윤 대통령이 합참 결심지원실을 찾아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자신과 회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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