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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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위법성과 위헌성을 헌재가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회에서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를 중점으로 탄핵 심리를 이어가게 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에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국헌을 문란케 한 행위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한 중대한 법 위반 등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보다는 내란죄의 중대한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비상계엄의 절차적·실질적 위헌성은 상대적으로 명확해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다.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선 헌법 제77조에서 계엄 선포 후 즉시 국회에 통고하도록 규정했는데도 통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절차적 문제로 지적된다. 또 계엄법 제2조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내란죄의 경우 견해가 다소 갈린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도록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비상계엄의 위헌성은 명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란죄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관계인마다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왜 했고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에서도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란죄는 목적범"이라며 "실제로 국회가 기능이 마비됐는지와 같은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기소가 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헌문란이란 헌법기관의 마비 상태를 뜻한다.
폭동의 요건도 따져볼 지점으로 꼽힌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폭동이라고 봤는데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을 위협하고 협박했고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상황이 다른데 폭행 협박 살인 방화 약탈 등이 있었는지, 그래서 평화를 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1시간 15분 만인 저녁 6시15분 탄핵소추안 정본을 접수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김호빈 기자 hob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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