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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헌재 오른 '비상계엄'...성격·절차 적법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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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을 일으켰단 내용이 핵심 사유로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애초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를 억압하고 내란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데도, 되레 국헌을 어지럽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평온을 해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불가피한 통치행위였다며 내란은 물론, 사법 판단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계엄선포 요건을 지켰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을 발의한 야당은 잇단 공직자 탄핵 추진과 주요 예산 삭감은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단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 남발은 국정 마비를, 예산 삭감은 경제 비상을 불러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절차의 적법성도 따져봐야 할 지점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 선포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가 단 5분 만에 끝난 데다,

상당수 국무위원의 반대에도 계엄을 선포한 만큼, 사실상 심의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11일, 국회 현안질의) :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정치 활동과 집회 금지, 언론 통제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역시 심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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