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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尹탄핵소추] 헌재 '6인 체제' 탄핵 심리는…9인 재판부 복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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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6인으로 심리 가능…결정도 이론상 가능하나 정당성 논란 소지

여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추천…후임 재판관 임명절차 서두를 듯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안정훈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지금까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재판관 정원 9명에서 3명이 부족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헌재법 23조 1항이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고, 이에 따라 현재 6인 체제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뿐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들의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중단 없이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재판관 6인으로 탄핵심판 결론까지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결정에 몇 명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재판관 6명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헌법재판관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명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파면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결정이 정당한지에 관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6인 체제에서는 6명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6명 전원 탄핵에 찬성하는 경우라면 추후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과 관계없이 탄핵 결론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지만, 가령 찬반이 5대 1이나 4대 2, 3대 3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뒤이어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재 9인 체제로 복귀를 위한 재판관 임명 절차가 탄핵안 가결을 계기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그래픽] 헌법재판관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이미 마쳤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국회는 최근 각 정당으로부터 세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으며, 앞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국회 절차는 마무리된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재 세 자리를 공석으로 두기는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최대한 임명 절차를 당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연내에 본회의 처리까지 마쳐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이후에 남는 절차는 대통령의 임명뿐이다. 다만,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지만, 이번에 임명될 재판관 3인은 모두 국회 추천 몫으로 대통령의 임명 절차는 사실상 형식에 가까운 만큼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황교안 전 총리가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과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극적 인사권은 행사한 바 있다"고 말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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