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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재차 이첩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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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환 합참 계엄과장, 지난 13일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선일보

공수처에 걸려있는 현판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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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3일 저녁 검경에 사건 이첩을 다시 요청했다”며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는데, 이첩 시한인 13일이 지나면서 다시 이첩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후 9일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열어두고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1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어 11일엔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지난 13일 권 계엄과장을 소환조사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권 과장을 상대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투입한 국군방첩사령부 역할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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