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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대통령실 여전히 침묵…가결 가능성 염두 '대응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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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앞으로 6시간 뒤 있을 표결 결과를 누구보다 긴장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을 용산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딱 일주일 전이었던 지난주 1차 표결과는 달리 이번 2차 표결엔 여당 이탈표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탄핵 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고 사실상 정면돌파를 예고하면서 대통령실 대응 방향도 명확해졌습니다.

조금 뒤 나올 표결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자진사퇴는 없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은 인사권 등 대통령의 권한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날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방장관 후보자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려 한 겁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13일)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6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표결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탄핵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만약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용산 대통령실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되는데요.

그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 과정이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별도 의결 절차 없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 순간 부로 국군통수권, 사면복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직무는 정지되지만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되고 관용차, 전용기를 이용하거나 경호도 그대로 적용 받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머물면서 탄핵 심판과 각종 수사에 직접 대비할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 영상편집 김동훈]

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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