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올 초부터 국방부가 방심위를 통해 계엄 시, 방송·통신 통제계획을 사전에 회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광진구 갑)은 제419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올 초부터 국방부가 방심위를 통해 계엄 시, 방송·통신 통제계획을 사전에 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이정헌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방심위가 국방부 주최 회의에 참석한 것은 단 3차례로 밝혀졌다.
그 중 2차례는 올해 4월, 6월에 연속적으로 열린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유관기관 공조방안 회의’이며 나머지는 2021년 코로나 대응 목적으로 전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혼란을 대응하기 위한 회의였다.
이를 두고 방심위 내부에서도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에 국방부가 직접적으로 회의참석요청을 두 번씩이나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의아하게 생각되며 이게 무엇을 대비해서 하는 건가 싶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방심위 담당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허위조작정보 대응방안으로 ▲비상시 심의·의결 절차 간소화 ▲방송사에 방심위 직원 파견 ▲방송 계획 심의 후 방송 여부 통보 ▲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삭제 및 접속 차단 요청 등을 국방부에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8월 UFS(을지자유의방패)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등의 발언을 했다.
이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등의 내용과도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포고령 제2항 및 제3항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 방심위는 비상계엄 발령 다음 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라'는 문자 폭탄이 쏟아진 것과 관련해, 문제가 된 사이트를 신속 심의해 폐쇄 조치한 것도 '신속대응'을 언급한 당시 회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이에 대해 이정헌 의원은 "실제 비상계엄 해제 후, 류희림 위원장이 민주노총 링크를 즉각 삭제한 것은 방심위 역시 사전에 준비했던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만약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류 위원장은 언론과 통신 등에 대한 통제를 강도 높게 이어가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데 첨병 역할을 자행했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 3월,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 공관에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비밀회동을 근거로 이는 계엄령선포를 위한 사전준비라는 의혹이 있었다. 이후 최근 검찰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 패배 이후 계엄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진술이 흘러나오며 비상계엄 발생 시, 국방부가 방심위와 대응방안에 대해 사전에 논의를 이어왔던 것은 계엄준비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사실일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언론과 온라인을 통제하는 건 군의 역할이 아니며 지난 4월과 6월에 2차례에 걸쳐 국방부 주최 회의가 단순 우연이 아닌, 계엄 준비 일환으로 철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수사기관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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