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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오늘(13일) 오후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방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낸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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