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4 (토)

野, 탄핵 표결 불참 의원 제명·국민소환 법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의 불참 시 제명

직무 유기 시 임기 중이라도 소환 가능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의적으로 국회 중대 표결에 불참 시 징계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과 국민소환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 등 헌정 수호와 관련된 중대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직무 유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도록 한 국민소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 중대한 헌법적 사안에 대한 표결 회피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 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불참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불참하며 투표가 불성립된 바 있다.

한순천 기자 soon1000@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