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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법조계 의견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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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통치행위?…법조계 의견 들어보니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였다면서 사법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김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이라며 처벌해야 한다는 정치권 목소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지난 12일)>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고도의 통치행위로 국회가 통제할 대상이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금융실명제나 이라크 파병 결정 등에 대한 위헌 소송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로 인정된다"며 기각·각하한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도 고도의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인정된다 해도 위법이 있을 시에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상황이 드러난 경우엔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4년 긴급조치 1호에 대해 "통치행위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계엄이 명시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데다, 정치·출판·시위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고령에 포함됐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계엄포고령 제1호 1항 '정치활동 금지'는 그 자체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돼 내란죄 성립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기능 행사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목적이 거기(포고령에) 담겨있다고 봐야되는 것이거든요. (내란죄는) 목적범이라고 봐야되는 거죠."

다만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폭동'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군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을 발령한 거거든요. 폭동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거죠.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이 나온 가운데, 향후 수사에서 위법 행위가 밝혀지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비상계엄 #내란죄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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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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