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 이상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내버려둔 채 도주했고 수사 기관 추적을 피해 도피 행각을 일삼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도피를 도운 다른 30대에 대해선, 오랜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광주 서구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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