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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직무대리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오늘(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차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질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인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도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장은 이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된 경찰청 긴급 간부회의에서 논란의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해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시한 사람이 있었느냐고 묻자 "그 당시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장은 또 '경찰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사과하라'는 민주당 모경종 의원 요청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굽혔고, '승진시험에 헌법 과목을 포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상식 의원 제안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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