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 내용은 ①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고 ② 국헌(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은 없었으며 ③ 소수의 병력을 잠깐 투입하는 등 비상계엄은 국회 장악 목적도, 폭동도 아니라는 취지였다.
법조계는 “(담화 속 주장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고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자기 변호에 불과하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국헌 문란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국헌 문란은 당사자의 마음이나 의지가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객관적 행위를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성립한다”며 “대법원 판례상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도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데, 계엄군의 목적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이었다는 증언이 나오는 점에서 더 다툴 여지가 희박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일 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은 1997년의 ‘5·18 내란사건’ 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내놓은 논리와 똑같다. 당시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며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을 감싸는 의견도 소수 있다. 수도권 소재 한 법대 교수는 “입법권 남용에 맞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걸 설명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다.
허정원·김정민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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