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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국무회의 회의록 없다"...국가기록원, 실태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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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 내용·발언 미작성

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다수 발견

국가기록원,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 실태 점검

검찰, 국무위원 대상 계엄 모의 여부 수사 속도

[앵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의 회의록이 없다는 대통령실 답변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회의록이 없으면 국무위원들의 계엄 찬반 여부, 다시 말해 계엄 사전 모의 여부를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대통령실과 국방부도 안건 내용이나 참석자 발언 요지를 기록한 자료는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 심의해야 할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11일) : 모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보통 때와 같은 그런 국무회의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는….]

다른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들도 없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행안부는 일단 산하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 여부 등 관리 실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과 각군 본부, 사령부, 제3970부대 등 15개 기관입니다.

검찰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소환하는 등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를 상대로 계엄 모의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은 물론 다른 자료들 역시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경우,

당시 국무위원과 군 수뇌부에서 계엄에 어떤 입장을 밝혔고, 그중 누가 사전 모의했는지 소명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정은옥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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