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죄 판결···대선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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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된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12일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을 열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후 5년 만의 결론이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출석을 통보해 이르면 이날부터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 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대법원 선고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 궐위에 따른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교수가 승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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