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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14만 경찰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 총책임자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12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직의 지휘부인 2명이 동시에 구속 갈림길에 서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지만, 조사 중 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하달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경찰이 조 청장과 김 청장에게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혐의를 적용한 건 계엄 사태 주동자 중 하나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저녁 7시쯤 윤 대통령 호출을 받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했고, 이 문건에는 국회와 문화방송,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이 적혀 있었다고 조 청장은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조·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간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 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 청장은 영장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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