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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내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탄핵안은 13일 보고, 14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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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 차례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도 네 번째로 의결됐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재적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이었다. 투표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모두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은 찬성 투표를 했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특검 추천 주체에서는 여야가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통과된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재차 행사할 시 국회는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직무배제를 천명했지만, 이날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업무 재개에 나선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회는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역시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으나 여당 내에서도 찬성·기권 표 등 이탈표 6표가 나왔다. 권영진·김재섭·한지아·김예지 의원이 찬성표를, 김용태·김소희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특검법은 김건희 전 코바나커넨츠 대표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15가지 혐의를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당시 여당의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해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명태균씨를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개로 한정했으나 이번 발의안에서는 혐의를 15가지로 늘렸다.

특검 후보 추천방식에서도 지난 특검법에 담겼던 '제 3자 추천' 방식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은 예정대로 오는 14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탄핵안을 발의해 내일(1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모레(14일) 오후 5시에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일정을 당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탄핵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갖자고 얘기했다"며 "탄핵안은 거의 성안이 됐고 발의 절차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중간에 탄핵 사유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법 51조와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노 원내대변인은 "의원들 사이에 오늘 나온 윤 대통령 담화의 충격파가 커서, 그리고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어서 당 차원에서 긴급체포 결의안이라도 채택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검토해서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법무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됐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95명에 반대 100명으로,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박 장관,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 투표에서도 여당에서 5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 청장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탄핵을 추진해왔다. 박 장관에게는 "계엄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법적 검토를 통해 불법 사항을 고지해 이를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책임", 조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탄핵안 가결로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결정된다.

프레시안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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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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