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신한은행이 38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 부부장·부지점장(Ma)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6년(58세) 이후 출생 직원 ▲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72년(52세) 이전 출생 직원 ▲ 리테일서비스직 직원 중 근속 7.5년 이상, 1986년(38세) 이전 출생 직원이다.
지난해 44세까지가 대상이었으나, 올해에는 기준이 38세까지 낮아지면서 대상자가 늘었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출생 연도에 따라 7∼31개월 치 임금이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 2일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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