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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징역2년 조국 "다시 돌아올 것"…'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현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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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곧바로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현실화된 것이다.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불거진 여러 의혹에서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도 5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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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표는 이날 선고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여러분 곁을 잠시 떠나지만,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형 집행 종료 후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돼, 2027년 21대 대선과 2028년 23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조 전 대표의 간담회 중 황운하 원내대표와 김재원 의원 등은 눈물을 보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11일 밤 조 전 대표에게 전화해 “대법원 선고를 마주하게 한 것이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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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표는 이날 혁신당의 향후 행보에 대해 “저는 잠깐 멈추지만 당은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허술한 정당이 아니고,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10 총선을 2달 앞두고 출범했지만, ‘남은 3년이 너무 길다’는 정권 심판 구호와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를 내세워 12석을 확보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국회 개원 후에는 민주당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등 선명성을 부각해왔다.

혁신당은 당명에 ‘조국’을 넣을 만큼 조 전 대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혁신당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제3지대 정당은 대권후보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며 당에 끼칠 파급 효과를 우려했다. 혁신당 소속의 한 의원도 “‘민주당 2중대’로 전락했던 정의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토로했다.

중앙일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 방청을 마친 김선민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에서는 혁신당이 한계에 부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적잖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 끝나면 혁신당의 존립 이유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이라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주자가 없는 혁신당은 자연스레 민주당에 흡수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혁신당은 일단 사전에 준비했던 ‘플랜 B’에 맞춰 분위기를 정비하고 있다. 조 전 대표 선고 직후 당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수석 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에게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신장식 의원은 “향후 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등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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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비례대표 자리는 백선희 서울 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비례 13번)가 승계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에 결원이 생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1월 25일 류호정 당시 정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후 양경규 전 의원이 승계되기까지 5일 걸렸다.

이 때문에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이 오는 14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본회의 투표 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백 교수의 비례 승계가 14일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 국회는 재적 299석, 범야권 191석이 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여권에서 9석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는 예상이 됐던 만큼 절차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13일 중 승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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