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목)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조국 ‘사법리스크’ 현실로···혁신당의 1표, 탄핵안 표결 영향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오른쪽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앉아있다.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징역형이 12일 확정되면서 혁신당도 격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즉시 박탈됐다. 징역 2년에 더해 추가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향후 7년간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선거권이 제한되면서 당원 자격을 잃게 됐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이에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의 직무 정지, 즉 탄핵이며 그 부분은 내가 없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3일 공식 창당한 혁신당은 4·10 총선에서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앞세워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해 원내 3당이 됐다. 혁신당은 그간 당 대표 궐위 상황을 대비해왔다. 지난 7월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의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지정한다’고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은 조 전 대표 선고 직후 “우리 모두 조국이 돼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의 시간을 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비례대표 후임자로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을 내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가 발송한 궐원 통지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바로 승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관건은 비례대표직 승계가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이 있는 오는 14일 전까지 이뤄지는가이다. 승계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범야권 의석은 191석으로 줄고,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여권 ‘이탈표’는 8석에서 9석으로 늘게 된다. 조 전 대표는 “법원에서 국회로, 선관위로 이어지는 비례대표직 승계 절차가 빨리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탄핵안이 가결되리라는 것에 의심이 없다”면서 “200표나 201표가 아니라 압도적 표차로 가결될 것이기 때문에, 혁신당 승계 의원 1명이 참여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 향후 당의 조직체계 정비를 두고는 “권한대행 체제가 너무 길어지는 건 적당하지 않다”면서도 “아직은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국당원대회 일정 논의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서도 징역 2년…의원직 상실·7년간 출마 불가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21149001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해제, 탄핵 순간 사라진 국회의원은 누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