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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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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내란행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권은 내란행위 규명을 위해 '상설특검'에 이어 일반특검까지 '내란 쌍특검'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인원 282명에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서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행위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9일 민주당 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야당(더불어민주당, 야당 중 비교섭단체 1인)이 2인을 추천하면 이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법에는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 등도 담겼다.
특검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등 200명 안팎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한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 상설특검법'도 처리된 바 있다. 상설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되는 특검이며, 일반 특검은 개별 사안에 대한 특검법에 따른 특검이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가동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일반 특검에 비해 수사 인력과 기간 등에 제한이 있다. 일반 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힐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민주당은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내란행위 특검법'에 내란 상설특검이 내란 일반특검에 대한 수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두 개 특검을 동시 가동해 수사 규모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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