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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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 등과 관련해 "끝까지 싸울 것"이란 의지를 보이며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안을 재가하면서다.
12일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법률안 21건, 대통령령안 21건을 재가 후 법제처로 이송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서 심의·의결된 안건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법률안은 국회로,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밟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일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해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윤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 메시지와 함께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겼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돼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30여분의 담화에서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야당이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이어 오는 14일 국회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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