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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내란·김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與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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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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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개최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내란 일반특검·김여사 특검법 반대'를 당론을 결정했지만 소용없었다.

국회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명으로 가결 통과시켰다. 반대는 85명, 기권은 2명이다.

국민의힘은 표결 이후 전원 퇴장했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오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어려워져 주목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사건,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김 여사와 관련한 15개 혐의를 다룰 예정이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 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들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세 차례의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혀 결국 무산됐다.

야당 주도로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을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당초 법원행정처장이 갖도록 한 특별검사 추천권은 소위에서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내란 일반특검법,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무부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안과 함께 부결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백브리핑에서 "모레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특검법) 법안 이송을 (가결) 직후에 할 예정이기에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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