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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강남 납치·살해' 부른 코인 수수한 前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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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행안부 공무원, 징역형 집유에 벌금 1500만원

뇌물 공여 혐의 코인 발행사 대표도 징역형 집유

"뇌물의 직무 대가성·관련성 인정…죄책 중하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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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가상화폐(가상자산) 퓨리에버(PURE) 코인 발행업체 대표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2) 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안전점검 단장,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정모(70) 한국 BCP협회 회장과 퓨리에버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이모(60)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정씨와 이씨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박씨는 뇌물 수수와 관련해 직무 대가성, 관련성 부분을 다투고 있으나 코인을 지급 받을 당시 정부합동안전점검 단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뇌물 수수로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씨는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해 사업상 이익을 얻고자 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정씨를 향해선 "박씨에게 이씨를 소개해주고, 사업을 도와줄 것을 제안하는 등 이 사건 단초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박씨에게 코인 15만개를 지급한 것은 상피고인들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회장은 지난 2021년 퓨리에버 코인이 코인원에 상장되기 전 홍보 편의 등을 봐달라며 박 전 단장에게 퓨리에버 코인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7월 각각 퓨리에버 15만개와 10만개를 박 전 단장의 코인지갑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당시 시세로 약 719만원어치다.

당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맡았던 박 전 단장이 미세먼지 정책 관련 공문 등을 유니네트워크에 넘겨준 대가로 코인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퓨리에버 코인은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된 바 있다.

사건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 피해자의 권유로 퓨리에버 코인 1억원 상당을 구매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3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듬해 가격이 폭락하며 큰 손실을 입었고, 이경우 등에게 피해자를 살인하라고 교사한 혐의(강도살인 및 강도예비죄)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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