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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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최 전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음에도 최 전 의원이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보고,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공소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이 특정인을 기소할 수 있는 권리인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장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당시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인데, 최 전 의원도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고발이 이뤄졌다는 게 최 전 의원의 주장이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다음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이상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그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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