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 대표·검찰 상고 모두 기각
2년간 수형 생활 불가피···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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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기소 이후 5년 만의 결론이다. 조 대표는 이날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2년간 법정구속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을 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 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 권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앞선 판결에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 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 대표는 향후 2년간의 수형생활이 불가피하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의원직이 박탈됐으므로,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같은 날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선고 직후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취재진들에게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의 시작에는 내란수괴 과대망상환자 윤석열이 있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은 똑똑히 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헌과 당규에 근거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할 것이다”며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의 시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어 검찰은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히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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