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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당선 무효 하윤수 부산교육감, 13억 원 선거비용 반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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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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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오늘(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10억 원 넘는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 등 선거비용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반환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지를 받은 정당이나 후보자는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국고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아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합니다.

하 교육감이 쓴 선거비용은 15억 8천330여만 원입니다.

이 중 85.4%인 13억 5천238여만 원을 보전받았는데, 하 교육감은 선거 보전비용 전액을 선관위에 내야 합니다.

올해 하 교육감이 신고한 재산 9억 345만 원보다 반납해야 할 선거비용이 4억 원가량 많은 셈입니다.

하 교육감은 당선무효로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 확정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공직 등에 취임·임용될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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