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조민 세미나 참석" 증언으로 기소
法 "기억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 못 해…위증 감수할 이유 없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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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2일 위증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술 내용이 김 씨의 기억에 반한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며 "조 씨 역시 세미나 중간에 참여했다는 사실인정 부분은 지속해서 억울하다고 했고, 이 재판에서도 그와 같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조 씨가 세미나 시작 전에 왔을 가능성, 세미나 시작 전 몇몇 고등학생이 김 씨의 지시로 행사를 도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언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위증 대상 사건(정 전 교수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매우 큰 주목을 받는 사건인데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 증언할 이유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 씨가 2009년 5월 15일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기억하는 조 씨 모습과 조 씨의 고등학교 졸업앨범 모습이 다른 점 등을 들면서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 김 씨를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9월 최후 진술에서 "단 한 번 봤던 사람에 대해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며 "시간이 지나 진술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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